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금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총회 출석및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으로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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