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동물실험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 시험 결과의 인체 적용 한계가 드러나면서 동물 대체 시험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 대체 기술을 소개합니다
대체 기술 적용이 많아질수록
실험동물 수는 줄어듭니다
Organoid
Organ-on-a-chip
3d bioprinting
AI Simulation
Non-invasive 3d bioprinting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오가노이드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 ‘미니 장기’입니다. 인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질병 기전 연구, 신약 개발, 약물 효능 및 독성 평가에 사용합니다.
오간온어칩
인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칩 상에서 구현한 실험 플랫폼입니다. 생체 내 미세환경을 재현해 약물 효능, 독성 평가, 질병 모델링 및 생리학적 반응 연구에 쓰입니다.
3D 바이오프린팅
생체적합성 소재(바이오잉크)와 세포를 정밀하게 적층하여 기능성 생체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맞춤형 조직 이식, 약물 스크리닝, 질병 모델링 및 재생의학 연구에 활용합니다.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하여, 초기 연구 단계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합니다.
생체 이미징
MRI, CT, PET 등 첨단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생체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비침습적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국가별 동물실험 대체 관련 규제 현황
European Union
2004 - 화장품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2009.03 -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및 동물실험을 통해 제조한 화장품의 판매 금지
2010.11 - 동물 보호 지침 ‘Directive 2010/63/EU’ 채택. EU 내 모든 실험 기관은 동물복지 및 윤리심의기구(AWB)를 설치 의무화
2013.01 -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
United Kingdom
1986 -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제정. 동물실험에 프로젝트, 기관, 개인 면허를 포함한 세 가지 면허 취득 의무화
Japan
1973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5년 개정)
2006.06 - 문부과학성(MEXT)과 후생노동성(MHLW)이 각각 '동물실험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 (실험동물의 고통 경감과 대체법 활용 포함)
United States of America
1966 - Animal Welfare Act (AWA) 제정으로 척추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와 관리 기준이 설정됨
1985 -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에 따라 NIH가 동물실험에 대한 Public Health Service (PHS) Policy를 작성하여,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동물실험에 대해 IACUC(기관 동물 관리 및 사용 위원회) 설치 의무화
2022.12 - FDA Modernization Act 2.0 법제화, 신약 승인 시 동물실험 자료 제출 의무 폐지. 동물실험 대체 기술 사용 공식 인정
Korea
2008.03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정.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13.02 - 국내 화장품 제조 및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금지
2015.07 - 2018년부터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시행
2021.06 - 동물실험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과학적 기준 정립
2024.07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 적극 권장